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음란사이트의 합성사진 게시판에서 만난 B(아이디 ‘C’, 2018. 10. 29. 별건 구속기소)과 D으로 대화하면서 지인들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한 일명 ‘능욕사진’을 공유하여 오다 자신이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 B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자 지인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9. 16:59경 약 10년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피고인이 이사할 부천시 F빌라 G호의 페인트칠 작업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위 집으로 부른 뒤 페인트칠을 마친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가라고 권유하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화장실 수납장에 숨겨두어 위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치마 속,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 E에 대한 순번 1 내지 4의 동영상 4개를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인 피해자 E에 대한 동영상 4개를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 11.경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