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09:25경 구미시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원피스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자신이 출소한 뒤 직업을 구하고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지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이 사건 관련 동영상 또는 사진을 폐기하고 휴대전화기를 환부할 수도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이 사건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