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단4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17:3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8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5.부터 2019. 4.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6. 29.부터 2019. 4. 19.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8PLUS)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부터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20:58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옆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계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