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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3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 받아 2013.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20,7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에 쿠스 승용차 1대 시가 55,000,000원 상당과 피고인의 동거 녀 E 명의의 렉 서스 승용차 1대 시가 12,500,000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반환 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마음을 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에 쿠스 차량을 돌려주면 3일 내에 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반환 받아 에 쿠스 승용차의 담보가치 시가 불상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 중 도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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