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B(26 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경 안산시 상록 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 렌트카가 사고가 났는데 처리비용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차량 수리비로 쓸 계획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11,53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35 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 내 친구에게 말을 하면 중고차를 싸게 사서 줄 수 있다.
1,490만 원을 주면 2 주 내로 제네 시스 중고차를 사서 차량 등록을 하고 보험까지 가입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네 시스 중고차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경 1,4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35 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광주 광산구 소재 AE 병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AD에게 “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매입해 줄 수 있다.
에 쿠스 급으로 한 번 타 봐라. 사고는 한번 났는데 수리하고 타면 괜찮다.
대금은 2,400만 원이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 쿠스 승용차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