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6. 23. 피고로부터,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충남 서천군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제1신청지’라 한다)에서, 원고 B는 충남 서천군 E 토지(이하 ‘제2신청지’라 하고, 제1신청지와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각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서천군 농림과와 산지전용협의를 한 결과, 2015. 11. 2.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분묘의 연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고,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고, 표준지의 개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6. 1.경 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였고, 제1신청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을 하였다.
신청 사항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면적 4,948㎡에 용량 200KW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4,948㎡(도로개설 76㎡ 사업부지 4,872㎡) 토지분할 종전면적 6,852㎡, 분할면적 4,948㎡
마. 피고는 2016. 2. 1. 서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는 이 사건 신청지가 주요
관광지인 F해수욕장으로부터 인접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해송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인접하여 거주환경을 저해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