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16인은 2015. 12. 24. 피고에게 전남 C 토지 (신청면적 25,626㎡, 부지면적 61,789㎡)에 관하여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여 2016. 2. 15.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6. 7. 29. 피고에게 전남 C외 2필지 토지(신청면적 29,286㎡, 부지면적 64,656㎡)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6. 9. 12.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9. 16. 피고에게 전남 C 토지 중 4,0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B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10.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부적합. - 본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보전용도에 해당하며, 보전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임. - 아울러 해당지역은 매년 5월 D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B 지역의 명산인 E과 F 등 지역의 명소와 인접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림의 훼손 등으로 주변 환경 및 자연경관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부적합. - 기반시설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발규모 5,000㎡이상 3만㎡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는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