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이 사건 신청 지의 현황 1) 원고들은 2018. 7. 31. 피고에게 충남 서천군 W 및 U 외 2 필지( 이하 각 토지의 ‘ 충남 서천군 T 면’ 을 생략하고, 위 4 필지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10,636.96㎡), 토지 형질 변경( 신청면적 23,089㎡), 토지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이하 ‘ 이 사건 개발행위’ 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신청 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상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50% 이상이 자연환경보전 법상 생태 자연도 2 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신청 지는 아래 그림의 C 부분 (W) 과 그 왼쪽 부분 (U 외 2 필지 )에 해당하는데, C 부분에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 지 아 래에는 왕복 2 차선 도로가 연접해 있고 그 도로 아래로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청 지 우
측으로는 수목이 식재된 산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 사건 신청 지의 평균 경사도는 20.2 도이고,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부분은 전체 면적의 41.15%, 25도 이상인 부분은 전체 면적의 16.55% 이다.
4) 위 그림의 A 부분 (AF 일원 26,127㎡) 은 2016. 5. 경부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로 조성되어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이하 ‘AB 리 발전시설’ 이라 한다) 이 운영되고 있다.
B 부분 (AG 임야 53,014㎡) 은 이 사건 신청 지와 능선을 사이에 두고 그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데, 위 AB 리 발전시설 설치 당시 그 부 지인 AH에서 등록 전환 및 분할되었고, 2020. 7. 경 현재 입목이 대부분 벌채 되어 있다.
5) 원고들이 2018. 7. 25. 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