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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아크릴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0. 경 피해자 D과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 있는 ‘G ’에서 골프 동호회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6.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3% 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고 원금은 요구하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업 또는 대부 업을 운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등 사채놀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09. 경부터 영업이 어려워진 ‘C’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5. 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총 135,03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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