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000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박혜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8: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5세)로부터 상향등 표시로 주의를 받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해자가 2020, 6. 10. 18:50~19: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앞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자,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차로인 3차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F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추격한 후, 위 SM7 승용차를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뒤쪽에 바싹 붙여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