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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6:3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죽전사거리 교차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사화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튕겨지면서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 우측 앞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좌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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