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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7-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도계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약 200m 가량 진행을 하여 같은 동 창원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46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약 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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