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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문경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2018. 10.경부터 2019. 1.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0. 08:45경 문경시 소재 아호교 교량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센터에 출근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바로 뒤에 바싹 달라붙어 추돌할 것처럼 운전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급하게 정차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강제로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위 D센터 면회실에서 전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랬니 ”라며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우리 끝난 사이니까 그만 가겠다”고 면회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면회실 문을 열어 바깥에 있는 직장 동료 G(가명)에게 “칼 가져와”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줘. 나 좀 도와줘”라고 도움을 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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