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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합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03:30경 서울 서초구 D 102호 피해자 E(여, 29세)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그전에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습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 소리에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자, 책상 위에 있는 흉기인 과도(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배꼽부위에 칼날 뾰족한 부분을 가져다대고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거 알지 않냐, 조용히 안하면 칼로 자를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다, 난 살인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이불을 조금 치우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며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현장)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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