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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7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3. 08: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거주하는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말고 옷 벗어. 빨리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엎드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틈을 타 서랍을 뒤져 젓가락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져다대고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성기를 빠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침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강도강간 등 피의사건 현장사진철, 피의자 문신 사진, 피의자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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