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03. 12. 24. 가석방되어, 2004.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06.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1. 6. 19. 0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방범창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손으로 얼굴을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여 방안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칼로 찢어 벗긴 다음 양쪽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오른쪽 팔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5. 2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의 집에 닫혀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흰색 천(행주)으로 복면을 한 채,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흉기인 부엌칼과 가스총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