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12. 18. 07:00경 제주시 H에 있는 중학교 정문 근처에서 지나가는 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주시 H에 있는 풀숲으로 차량을 운행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길이 약 20cm )를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사진촬영 6매, 회답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여자중학교 교정에 주차한 후 이른 아침이어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