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0 2014고단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C’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D’의 게시물, 아이디 ‘D’의 게시물 첨부 두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