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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지예(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이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 ○○○ 밴드 --;;’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첨부 두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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