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3:0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뒤 ‘G’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H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 다리와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아래에서 올려 찍은 속옷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7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뒤 ‘I’라는 제목으로 미리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에서 H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 다리와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아래에서 올려 찍은 속옷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10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게시물 사진 포함)
1.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