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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발, 다리 부분의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B’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불상일 1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 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22:37경 남양주시 E,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허벅지와 종아리가 촬영된 부분을 캡처하여 위 B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10:00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측면에서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3. 01:15경 남양주시 E,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허벅지와 종아리가 촬영된 부분을 캡처하여 위 B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 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페 게시물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에 대하여)

1. 각 피고인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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