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7고단2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 피고인은 2016. 10. 22. 11:40 경 이천시 중리 천로 31번 길에 있는 관고 놀이터 앞 길에서 피해자 C(50 세) 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부근에 있는 D 상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찔렀고 피해자는 플라스틱 의자로 식칼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05』 피고인은 2017. 2. 12. 02:51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6 세) 가 친분이 있는 H에게 막 말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사무실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7cm , 날 길이 1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눈을 찔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7 고단 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