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알선ㆍ구입ㆍ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2. 20. 1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앞에서 E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받아, 필로폰 공급 책 F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 가량을 위 현금 15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구입한 위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그램 미상( 일회용 주사기 2 칸 가량, 0.2g 추정) 을 받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20. 16: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역 화장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그램 미상( 일회용 주사기 2 칸 가량, 0.2g 추정) 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 14: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앞에서 필로폰 공급 책 K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계좌 이체 송금해 주고 위 K으로부터 필로폰 그램 미상( 일회용 주사기 2 칸 가량, 0.2g 추정)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화장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그램 미상( 일회용 주사기 2 칸 가량, 0.2g 추정) 중 1 칸 가량 (0.1g 추정)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6: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역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 칸 가량 (0.1g 추정)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