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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정2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중순경 충남 당진시 B 46㎡, C 187㎡, D 118㎡, E 21㎡ 임야 합계 372㎡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고랑을 만들고 비닐 덮개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를 개간한 뒤 농지로 사용하여 산림복구비 2,247,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항공사진, 불법전용산지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 실측도

1.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나대지 상태였던 것이므로 산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임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②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주변 임야를 따라 좁은 폭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 본래 주변임야와 일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의 키 정도 길이의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2019. 3.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개간한 점, 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진술은 소재지번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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