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7 2015고정19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당진시 C 210㎡, D 65㎡에서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한 후 절토작업을 함으로써 275㎡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훼손지 위치도
1.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1. 현황실측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