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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7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헤어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4. 0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여, 29세)로부터 신체수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E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 너희 경찰관들은 마약했냐 ”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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