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헤어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4. 0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여, 29세)로부터 신체수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E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 너희 경찰관들은 마약했냐 ”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