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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28】

1. 피고인은 C과 2014. 4. 25. 15: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5개월 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리고 도망간 피해자 F(남, 17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등을 각 1회 지지고, 위 C이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및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87】

2. 피고인은 2014. 4. 7. 0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4층 ITX 5회의실 옆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문서 복합 출력기의 마우스 연결선을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끊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풍자의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7.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PC존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10대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뎀 2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허브 2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공유기 1개는 연결선을 뽑아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우스 10개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선을 끊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79】

4. 피고인은 2014. 6. 22. 10:4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7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게임장’에서, 피해자 및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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