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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4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로 사실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손님인 E, F 등으로부터 술과 음료수 대금 등 명목으로 선불 20만원을 받고 소주 3병, 카스 캔맥주 20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손님인 E, F 등에게 불상의 도우미 4명을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약 70평 정도의 면적에 룸 6개를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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