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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2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01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덕양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40평 상당의 면적에 룸 8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 02:20경 위 ‘C’ 6호실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4개 및 안주를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영상실 사진

1.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음악영상물 제장겁 신고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영업 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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