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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3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27.경부터 2014. 3. 25. 21: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2만 원 상당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 영업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신고한 후 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영상제작실의 영업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에게 손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에 부수하여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제공된 서비스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영업 형태를 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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