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호박’, '다크엔젤’, '천일몽', '여신성2', '꼴투기포커' 5종의 게임물 총 90대를 설치하여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09: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0. 12:00경 위 게임장 화장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가명)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인 알 20개를,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18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2020. 1. 25. 12:00경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 10개를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2020. 1. 28 12:00경 위 흡연실에서 F에게 알 10개를 현금 9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등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로부터 환전받을 수 있도록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휴대용 태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유포스(UPOS)를 이용하여 적립 또는 차감하도록 조작하고, 손님에게 환전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