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10 2017가단1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5. 28. 원고에게 그 때까지 차용한 2억 원을 2005. 6. 30.부터 2005. 9. 30.까지 매월 30일에 5,0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07. 2. 15.부터 2016. 12. 9.까지 원금 중 7,41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억 2,590만 원(= 2억 원 - 7,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