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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12 2013나17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9억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금액 : 9억 원, 이율 : 연 9%, 연체이율 : 연 18%, 변제기 : 2008. 10. 27.’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증과 변제기만 다를 뿐 차용금액이나 이율 등은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장[갑 제1호증의 2(2008. 10. 28. 변제기 : 2009. 10. 27.), 3(2009. 10. 28. 변제기 : 2010. 10. 27.), 4(2010. 10. 28. 변제기 : 2011. 10. 27.)]을 추가로 작성 받았고, 2010. 1. 29.에는 피고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9억 원)과 미지급 이자(약 2억 원)에 대해 2010. 12. 31.까지 30%를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011. 12. 31.까지 전액 상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연체이자 18%를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D”으로 된 이행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3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뒤, 2013. 5. 27. 제3자 주식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고, 2013. 7. 2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3호증의 1(이행각서 은 피고들의 인영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갑 제3호증의 1이 원고의 상무이사인 E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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