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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5454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A은 C의 남편이며, 피고 B은 그 딸이다.

나. 일련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C은 2013. 12. 3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C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해 D로부터 2013. 12. 31. 계약금 320,000,000원을, 2014. 2. 10. 잔금 2,83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1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1592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4. 2. 2. E,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7,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 F이 C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C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기해 E, F으로부터 2014. 2. 2. 계약금의 일부인 15,000,000원을, 2014. 2. 3.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0원을, 2014. 2. 5. 잔금 132,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4. 2. 5.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601호로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2014. 1. 9. G, H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 H이 C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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