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매매계약 해제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산영씨앤씨(2009. 12. 21. 주식회사 서울중앙씨엔씨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산영씨앤씨’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산영씨앤씨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산영씨앤씨와 피고 B의 매매계약 가) 산영씨앤씨와 피고 B은 2010. 2. 9.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37,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0. 5. 10., 잔금 233,000,000원은 2010. 7. 15. 각 지불한다.
특약사항 : 임대차보증금 총액 80,000,000원은 산영씨앤씨가 승계하고, 새고양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72,000,000원 합계 252,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
나) 산영씨앤씨는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0. 2. 9. 계약금 37,000,000원을, 2010. 5. 10.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산영씨앤씨와 피고 C의 매매계약 가) 산영씨앤씨와 피고 C은 2010. 3. 31.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G 제3층 제3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19,25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8,500,000원은 2010. 5. 14., 잔금 134,750,000원은 2010. 7. 1. 각 지불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44,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