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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144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550,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4. 10. 31.까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가등기권자인 D 및 근저당권자인 동명새마을금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5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갑 제3 내지 14호증). 다.

원고는 2014. 8. 12.경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고, 소외 C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라.

원고는 소외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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