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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나383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각 ‘피고 A’을 ‘A’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A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154,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민은행의 근저당채권액 96,971,543원을 공제한 57,028,457원 중 원고의 2014. 4. 18. 기준 피보전채권액 54,541,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541,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 임대하고 받은 돈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C은 2010. 4. 5.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전 임차인 U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2012. 12. 21.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와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와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전 임차인에게 반환한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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