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66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당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로 2014. 8. 12. 사용승인되었다]을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4. 9. 5.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담보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6. 1. 4.까지 지불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4107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301호[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임. 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고 한다], 501호를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2014년 9월 무렵 피고에게 1층 상가, 301호(이 사건 선내 부분), 501호를 인도해 주었다.

[원고 측은 2014. 8. 4.경 1층 상가, 선내 부분, 501호를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전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5. 6. 25.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7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담보대출금 약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8,000만 원을 2016. 1. 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