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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72939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D 외 3인은 1934.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고 우리은행에게 신탁하였고, 현재까지 위 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별지1 목록 제1, 3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나.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D 외 3인과 피고 우리은행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은 피고 B, 대한민국은 피고 우리은행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3,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부, 같은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상태에 있는바, 위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공유자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 대한민국의 소유권 취득 여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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