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사에 대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 1) 이 사건 제1건물은 원고와 피고 B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가 원시취득한 것인바,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2015. 12. 15. 피고 C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C사는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합유자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B의 동업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피고 B은 2017. 11. 6. 피고 C사 명의로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제2건물은 원고와 피고 B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피고 C사는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합유자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B의 동업자금으로 취득하여 원고와 피고 B이 합유하는 토지인데, 피고 B은 2011. 9. 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E는 2017. 12.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사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위 토지에 관한 피고 C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