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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2.27 2013가단2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3.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대전시 중구 D B동 102호 ’라고 표시하였고, 별지 목록 제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논산시 F 외 4필지 <9,918㎡> ⇒ 4,414㎡’라고 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용면적은 83.07㎡(= 약 28평)이고, 시가가 1억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K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40평형, 시가 2억 4,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성립한 것으로 취소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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