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토지 및 건축허가 취득 1) 피고가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기 위해 서귀포시 B, C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로 예정부지로 서귀포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
)도 함께 매수하였다(다만 이 사건 진입로 부지 중 서귀포시 D, E, G 토지는 피고 측 H가 매수하였다
). 2) 피고가 서귀포시 B 및 C 지상에 농산물 창고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해 서귀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축허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매매계약 및 건축허가 명의변경계약의 체결 원고가 2016. 3. 2.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벽전제주(이하 ‘벽전제주’라 한다
)의 중개하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정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6. 3. 10.까지 당초 농산물 창고 용도에서 공동주택 4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고 그 변경허가에 따른 권리를 대금 6억 4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 인허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건축 인허가 양도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건축인허가(변경허가)를 2016. 3. 10.까지 득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함 사업부지(이 사건 토지 의 진입로는 건축허가 조건사항에 준하고, 진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