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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구합7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D 답 397㎡, E 답 2,6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2005.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지상 1층 면적 161.68㎡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C,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원고들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치 않을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제13조)는 내용의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을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6. 12. 6. 원고들의 착공연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의 착공기한을 2007. 12. 1.까지 연기하였고, 2007. 11. 1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건축허가사항 변경(건물 면적 432㎡)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서(설계변경)서를 교부하였으며, 2007. 12.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건축용도변경신청(건물 면적 441.6㎡, 창고시설)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29. 원고 A에게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 미착수 또는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사유의 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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