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며, F은 G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허가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할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업무(이하 ‘이 사건 신청업무‘라 한다)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를 의뢰받았고, 최초의 설계도면이 완성된 이후로 총 4회의 설계변경을 거쳐 설계도면에 대한 피고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최초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이 6층으로 설계되었다가 2차 내지 최종 설계도면에는 5층으로 그 층수가 변경되었고, 위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각 층별 구조 및 면적, 층별 세대수, 계단, 화장실 및 출입문의 위치, 1층 주차장의 위치 등이 각 변경되었다.
마. F은 2016. 6. 27.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관할관청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도로지정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F에게 알리지 않고 2016. 6. 30. H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6.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F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1120호로 'F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위치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철거업자 등과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