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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5163
건축허가(신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건축허가와 변경허가 등 1) 원고는 2006. 7. 11.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의정부시 B 대 5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주 용도를 숙박시설(여관)로 하는 건축면적 388.86㎡, 건폐율 68.67%, 연면적 3,796.83㎡, 용적률 575.62%인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 ‘최초허가’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6.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신청했고, 2008. 7. 17. 착공신고를 했다.

3) 원고는 2012. 12. 31. 피고로부터 최초허가의 내용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 용도를 공동주택(도시형 원룸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하는 건축면적 369.48㎡, 건폐율 65.25%, 연면적 4,583.41㎡, 용적률 793.55%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이하 ‘1차 변경허가’라 한다

). 4) 그 후 원고는 2017. 1. 5. 피고로부터 다시 최초허가의 내용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 51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6호)로 하는 건축면적 381.56㎡, 건폐율 67.38%, 연면적 5,069.21㎡, 용적률 841.03%인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하 ‘2차 변경허가’라 한다). 나.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 1)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에 대한 청문절차 실시를 통지했고, 2018. 1. 29. 청문절차가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역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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