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1:22경 원주시 단구동 청솔8차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가스공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2회(2006년, 2008년)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