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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1:22경 원주시 단구동 청솔8차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가스공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2회(2006년, 2008년)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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