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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8 2014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8: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그냥 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법조사거리를 무실동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의 후방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루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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