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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8가단878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21.43㎡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⑽, ⑾, ⑿...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1)피고는 원고에게 2015.05.27.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차료 금 320,000원(차임지급기일 매월 말일),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 하였다. 2)피고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였으나,2017년 5월분 280,000원을 미납한 이후로 2017년 11월까지 임차료를 미납하여(총 2,200,000원)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고 지금까지 임차료를 미납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미납한 임차료 2,880,000원을 포함하여 소를 제기하는 지금까지 5,080,000원의 임차료를 미납하고 있다.

3) 피고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이행이 없는 상태이며 피고가 임대료를 계속 연체 하면서 임대차 건물을 명도를 해주지 않아 이에 원고는 방치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연체임대료 및 명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나. 일부 기각 부분(2018. 8.말까지의 연체 차임 중 일부) :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대리인 B가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피고가 일부 지급한 차임 140만 원을 2018. 8.말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 508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3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이 날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함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유 없어 기각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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