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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100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26,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30년 동안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 중개 업무를 취급한 자이고, 원고는 미국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28.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B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무역 담당자 E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 소속 담당자 F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E의 이메일로 위 F에게 “거래대금 지급계좌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6. 8. 16.부터 2016. 9. 26.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이메일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48,826,75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B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9. 29. 위 나.

항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687), 검사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8. 1. 17. 위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3151).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905). [인정근거]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48,826,754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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