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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15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액 중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 중인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금원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역업체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정상적인 업무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거래업체인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자에게 메일을 송부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무역거래 대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인출 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의 합계가 2억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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